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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
관보 |
국적/시대 |
대한제국 |
재질 |
기타 |
용도기능 |
문서 |
소장기관 |
조흥금융 |
유물번호 |
990002 |
상세설명
이 관보는 대한제국의정부 관보과에서 발행한 것이다. 광무9년(1905년) 8월 14일에 발행하였다. 이 날짜에 발행된 관보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부령
탁지부훈령 제10호
국고금운반비 지급규정
제1조 수입관리가 국고금을 소속금고에 유송할 시는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한 외에 그 운반비의 실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2조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육로에서 구 백동화와 엽전을 운반할 시에는 그 순로를 응하여 재개비열의 지급해야한다.
제3조 국고금의 운반비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조제하여 소속 금고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금고에서 수정 영수증을 받을 시에는 그 이정금액기타 기재할 사항을 정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자로 한하여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
제5조 본규정은 광무구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관보의 두번째 부분은 실물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관보의 세번째 구성은 관리들의 임명과 사직 현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4. 이 관보의 마지막 구성은 광고 이다. 외국어학교원생들을 많이 받아 들인다는 광고이다.
이상이 이관보의 구성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