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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관보
국적/시대 대한제국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90006

상세설명

1898년(광무2) 발행된 대한제국 관보 중에서 <전당포 규칙>과 <농산공부령>이 수록된 제1098호(11월5일), 제1105호(11월14일)를 복제하여 만든 책이다. 법률 제1호인 전당포 규칙 23개조와 농산공부령 제31호인 전당포 세칙안 6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전당포 규칙은 1898년 11월 2일 공포되었으며, 전당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1월 14일의 농상공부령 제31호는 전당포세칙안으로 제1조는 전당포의 이식(이자)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2조는 이자의 계산시점을 30일로 하고, 15일까지는 이자율을 반으로 계산하고 16일 이후는 전체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제3조는 전당표 양식을 규정하는 등 6개조가 있다. 이 관보는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議政府總務局官報課)에서 발행하였다. <관보>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고시·예산·조약·서임(敍任)·사령(辭令)·국회사항·관청사항 등을 게재한다. 한국의 관보는 조선 왕조의 조보(朝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관보의 발행은 관보과가 맡았는데,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의정부총무국(議政府總務局)·법제국(法制局) 등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관보에 관한 법령으로는 1907년 12월 11일에 '관보 편제에 관한 건'(각령 제1호)을 비롯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규정', 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보광고규정' 등이 있었다.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보가 발행되다가, 8·15광복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가 관보를 다시 창간하였다. 정부수립 후의 관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공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정부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보실·공보처·공보부가 발행하였으나, 1968년 7월 말부터 총무처 발행으로 되었으며, 1969년 2월 1일부터 체재를 바꾸어 ①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②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③ 비치용 관보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발행자도 대한민국 정부로 격상시켰다. 정부수립 직후 관보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나 1949년 이후에는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고, 6.25전쟁 중에는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관보의 호외가 자주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호외의 발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 이후는 호외의 발행이 줄어 1979년부터는 호외 발행이 없었다. 관보는 그 체제가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구성 체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므로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창간 이후 1963년에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부터는 제호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