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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관보 금고사무처리순서
국적/시대 조선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90005

상세설명

이 책은 광무구년 6월 30일자 관보를 책으로 만들었다. 이 관보의 주된 내용은 금고사무처리순서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탁지부령제4호 금고사무처리순서 제1조 금고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한정한다. 제2조 제일은행 경성지점으로 중앙금고로하고 기타 지점이나 출장소로서 지점금고라 한다. 제3조 경성지점 지배인으로써 금고출납역이라하고 기타의 지점 지배인이나 출장소 주임으로서 금고출납역의 대리인이라 한다. 제4조 중앙금고는 소속 각 지점금고를 통괄하여 이를 감독한다. 제5조 중앙금고는 부속서식 제1호 (갑) 견양으로 기타의 지점금고는 (동을)견양의 인장을 해야한다. 제6조 금고의 출납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내에로 한정한다. 단 토요일은 정오를 기점으로 폐쇄한다. 제7조이하 중략 제22조 지점금고는 매월 매처리에 관한 수지금의 보고표를 다음 달에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금고에 있는 책부는 식양기타 문서의 정리방법 등은 금고출납역이 이를 정하는 것이 가하다. 이상이 이 날짜의 관보 내용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