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름다운 은행 임직원 로그인

top

유물검색 상세보기

유물명칭 관보 전환국관제 재가반포
국적/시대 조선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90004

상세설명

이 책은 건양 원년 2월 5일자 신문자 관보이다. 이 관보는 핵심은 고종의 재가 반포에 있다. 고종은 건양원년(1896년) 2월 5일자로 전주부, 전라부, 남원부 여러도에 군을 설치하는 건을 재가혀 반포케 한다. 칙령 제13호 제1조 전주부, 전라부, 남원부의 여러 섬을 나누어 삼개역을 정하고 좌개하는 삼개군을 설치한다.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 제2조 군청의 위치와 군역을 다음과 같이한다. 완도군-위치완도, 돌산군-위치돌산도, 지도군-위치지도 제3조 칙령 제101호 지방관제 제13조에 의하여 군에 군수일인을 설치하고 주사5인으로 한다. 제4조 군의 등급은 개국504년 칙령제 164호에 의하여 5등으로 정한다. 제5조 주사봉급은 개국 504년 칙령 제102호 각부원봉급 제1조 주사봉급에 의하여 4등년 봉급이하로 한다. 제6조 본령은 바포일부터 시행한다. 개국 504년 칙령 제 164호 제1조 군수관등은 진임이등 이하로 하고 그 봉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등급봉급-년액-일천원 이등급봉급-년액-구백원 삼등급봉급액-년액-팔백원 사등급봉급액-년액-칠백원 오등급봉급액-년액-육백원 제2조 각 군을 면과 결호의 다수에 따라 오등으로 나눈다. 제3조 군수봉급의 급은 군의 등급에 응하여 일등군은 일급봉, 이등군은 이등봉급, 삼등급은 삼등봉급 등의 순으로 한다. 이상이 이 날짜 신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관리들의 생활여유가 어떠했는 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이자료를 통해서 관리들의 경제적 지위와 여건은 어떠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