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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관보 구백동화교환건
국적/시대 대한제국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90003

상세설명

이 책은 광무 9년 6월 29일자, 광무9년 7월 17일자, 광무 9년 8월 16일자 신문을 묶은 것이다. 이 세날짜의 신문의 공통점은 백동화 굔화소와 관련 된 것이다. 광무 9년 6월 29일자 탁지부령 제1호 구백동화교환에 관한 건 제1조 구백동화교환소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하여 탁지부대신이 이를 감독할 사 제2조 교환을 위하여 제공하는 구백동화는 모두 화폐감정역으로 이를 감정케 할 사 이하생략 구백동화교환처리순서 제1조 구백동화의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이내까지면 된다. 제2조 구백동화는 250원 또는 500원 마다 궤에 단단한 궤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나다. 제3조 구백동화의 개수는 교환소에서 계산하는 바에 의거한다. 제4조 교환을 청구할 때에는 교환소에서 비치한 부속서식 제1호의 청구서에 거주성명과 청구년월일 구백동화 개수를 기입하여 구백동화와함께 정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광무9년 7월 17일자, 광무 9년 8월 16일자 신문의 내용은 종전의 내용을 부언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교환하여고 할때 얼마나 많은 물장와 인력이 투입되는 가는 이신문을 통해서 어느정도 짐작 할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