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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관보
국적/시대 대한제국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90001

상세설명

이 관보는 의정부에서 내린 칙령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칙령 제35호 광무9년6월 26일 국고주권조례 제1조 국고증권은 일시국고의 융통에 편용함을 위하여 발행할 단한국채로 일본대 이백만원을 한하여 모집할 사 제2조 본증권은 일본동경에서 이를 발행하여 담당은행을 정하여 이를 담당케 할 사 제3조 본 증권은 무기명이율첨부로하고 일본화로서 그 금액을 기재하고 백원과 오백원 두종으로 할 사 제4조 본증권의 이자는 일개년 백분의 칠로 할 사 제5조 본증권의 원금은 자모집의 년으로 삼개년경 하고 그 다음년 부터는 2개년내에 수시로 상환할 사 제6조 본증권의 이자는 매년 5월과 11월에 지급할 사 제 7조 본증권의 이자는 그 원금변납의 시 월 15일 이전에도 납부하는 자는 하반월조부터 지급하고 월의 16일 이후에 납부하는 자는 다음달 부터 지급하고 원금 상환시 그 상환의 월계산으로 지급할 사 제8조 본 증권 원 이자금의 상환은 국고금취입으로 우선에 담보할 사 제 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중략 제21조 본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친분을 이용하여 이를 행사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사 광무9년 6월 24일 칙 의정부참정대신 심상훈 탁지부대신 민영기 외부대신 이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