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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조선의 소작관습
국적/시대 일제강점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도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70023

상세설명

<조선의 소작관습> 제1장: 총설 제1절: 경지면적 제2절: 농가호구 제3절: 농가경제 제4절: 소작쟁의 제2장: 소작의 종류 제1절:소작제도의 연혁 제2절: 보통 소작의 방법 제3절: 특수의 소작방법 제3장 소작계약 제1절:계약의 체결 제2절: 소작의 기한 제3절: 소작지에 관한 제한 제4절: 계약의 해제 제4장: 소작료 제1절: 소작료의 종류 제2절: 소작료의 납입 제3절: 소작료 제4절: 소작지의 부담 제5장소작지의 관리 제1절: 관리의 종류 제2절: 관리인의 권한 제3절: 사음의 폐해 결론 이상이 <조선의 소작>이라는 책의 목차이다. 이 책은 목차에서도 말해주듯 소작과 관련된 상황을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작은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한다. 이와 같은 농가 또는 농민을 소작농이라 하며,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自作農)이라 한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가 자본가이면 그를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이라 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미국·영국에 많이 있다. 자작하는 농가 또는 농민을 자작농이라 하며, 자기 농토의 부족을 남의 농토로 보충하여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민을 자작 겸 소작농이라 한다. 또 자작과 소작을 겸하되 소작하는 농토가 자작하는 농토보다 많은 농가나 농민을 소작 겸 자작농이라 하며, 자작 겸 소작농과 소작 겸 자작농을 통틀어서 자소작농(自小作農)이라 한다. 소작농은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賃貸料)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는 논에서는 벼, 밭에서는 감자·보리·콩 등으로 납품하는데 이것을 물납(物納)소작료라 하며, 화폐를 지불하는 것을 금납소작료라 한다. 한국에서는 소작료를 3·7제로 실시하다가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