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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금융조합예금/적금증서
국적/시대 일제강점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50006

상세설명

950-006 1. 명칭 : 금융조합예금/적금증서 2. 이명칭 : 金融組合預金/積金證書 3. 제작처 : 당진금융조합 4. 제작일 : 1935년 당진금융조합 예금, 적금 증서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한 봉투이다. 봉투 앞면에는 조합원 이상화, 금융조합예금/적금증서, 당진금융조합, 지불기일 소화10년 9월 27일이란 글자가 일본어로 적혀있다. 예금, 적금증서는 정기예금, 적금을 신청하면 통장과 함께 발급되는 것이다.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또는 지출하지 않는 과정을 말한다. 소득이 소비지출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초과하는 사실을 말한다. 반대로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켜 부(負)의 저축(dissaving)이 있다고 한다. 저축은 소비자, 즉 가계·기업 및 정부의 3부문에서 행해지는데, 이것은 조저축(粗貯蓄)과 순저축(純貯蓄)으로 나누어진다. 순저축이란 가계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이 소비를 초과하는 부분과, 기업의 유보이윤(留保利潤) 및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조저축이란 순저축에 기업의 감가상각(減價償却)까지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저축과 순저축의 차이는 주로 기업부문의 저축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업이나 정부의 저축은 개인저축보다 양적(量的)으로 훨씬 못 미치므로 개인저축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되고 남은 부분이며, 여기서 소비지출이라는 것에는 소비자의 소비재 구입을 위한 지출 외에 소비자의 이자 지급과 외국인에 대한 개인의 이전지출(移轉支出)이 포함된다. 보통예금은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을 말한다. 즉,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의 일종이다. 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좌예금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업무상의 예금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이 당좌예금 구좌 이외에 보통예금 구좌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는 보통예금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개인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예금이 따로 있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