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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
조합원 신용대 (봉투) |
국적/시대 |
시대미상 |
재질 |
기타 |
용도기능 |
기타 |
소장기관 |
조흥금융 |
유물번호 |
950005 |
상세설명
950-005
1. 명칭 : 조합원 신용대 (봉투)
2. 이명칭 : 組合員 信用袋 (封套)
3. 제작처 : 서산금융조합부석지소
4. 제작일 : 미상
서산지역 금융조합 조합원 수칙과 조합원의 조건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한 봉투이다. 봉투 앞면에는 협동공영(協同共營)글자와 마크, 조합원신용대(組合員 信用袋), 그리고 서산금융조합부석지소(瑞山金融組合浮石支所)란 글자가 적혀있다. 봉투 뒷면에는 조합원수칙과, 조합원 마음가짐에 대한 사항들이 적혀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수칙]
1. 組合員은 共同精神의 向上을 期하야 一致團結의 實을 擧할 事
2. 組合員은 勤儉節約을 主旨로 삼아 貯蓄을 실행할 事
3. 組合員은 법령정관(法令定款)을 遵守하며 指導에 從하야 模範
組合員이 될 事
4. 組合員은 信用을 重히하야 約束을 確守할 事
5. 組合員은 公德을 重히하야 他의 模範됨에 致心할 事
[組合員心得]
1. 조합대부금은 필히 생산적 방면에 사용할 일.
2. 대부금 이자는 매월 납입할 일. 단 연말(3월)에는 가급적 일개
월전에 선납할 일.
3. 출자금대부금등의 기일을 준수할 일.
4. 이자 납입할 대마다 거치예금 및 그 기타 저금의 예입을 실행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