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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제1차 화폐개혁을 보도한 신문
국적/시대 광복이후
재질 기타
용도기능 신문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30020

상세설명

-명칭 : 제1차 화폐개혁을 보도한 신문 -신문명 : 조선일보(일간지) -발행일 : 1953년 2월 17일 -발행처 : 조선일보사 1953년 2월 15일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승만정부가 발표한 긴급통화조치법과 관련된 화폐개혁을 보도한 신문 자료이다. 당시 정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화폐개혁 조치를 실시하여 화폐의 가치를 10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예금의 입출금을 봉쇄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는 그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국회의 봉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월17일자 조선일보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담화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화폐교환 일정등을 소개 하였으며, 사설을 통하여 화폐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와 관련하여 국회가 2월 19일에 긴급 소집되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통화개혁(通貨改革, currency reform)> 평가(平價)의 변경, 새로운 통화체계 ·통화단위의 채용 등 통화제도에 대한 대폭적 개혁조치의 총칭.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대책 또는 사후수습책으로 취해지는 통화조치로, 대개는 전쟁 인플레이션의 수습책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통화조치는 인플레이션 수습 후의 사후 정리책으로서 단행되었으며, 대개가 금본위제(金本位制)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평가절하(devaluation)가 중심이 되었던 데 반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 수습책으로서의 호칭절하(呼稱切下:denomination)를 내용으로 하며, 예금의 봉쇄나 통화에 대한 과세조치가 병행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8 ·15광복 후 2차에 걸쳐 통화개혁이 단행되었는데 모두가 팽창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안정정책으로 호칭절하와 일부 예금의 봉쇄를 병용한 것이었다. 제1차 개혁은 '긴급금융조치법'에 의거 1953년에 단행되었는데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전환점으로 삼으려 한 데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효과면에서는 국회의 봉쇄도 완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화폐단위는 100:1로 평가절하되고 원(圓)에서 환(窩)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에 의거 단행된 제2차 통화개혁은 비교적 안정 기조를 지속한 경제상황하에서 인플레이션 수습책이 아닌 장기산업개발 투자재원의 조달을 서둔 나머지 감행된 것으로, 타당성이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봉쇄계정 자체가 백지화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유통과정의 경색, 기업가동률의 저하, 생산의 위축 등 악영향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화폐단위는 10:1로 평가 절하되고 환에서 원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