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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대한제국 관보(복제본)
국적/시대 대한제국
재질 기타
용도기능 문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30018

상세설명

1. 명칭: 대한제국 관보 2. 이명칭: 大韓帝國 官報 3. 발행기관: 의정부 관보과 4. 발행년도: 1906년 5. 특징: 1906년 의정부에서 발행한 관보의 내용은 은행 조례에 관한 것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복제본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관보는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고시·예산·조약·서임(敍任)·사령(辭令)·국회사항·관청사항 등을 게재한다. 한국의 관보는 조선 왕조의 조보(朝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관보의 발행은 관보과가 맡았는데,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의정부총무국(議政府總務局)·법제국(法制局) 등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관보에 관한 법령으로는 1907년 12월 11일에 '관보 편제에 관한 건'(각령 제1호)을 비롯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규정', 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보광고규정' 등이 있었다.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보가 발행되다가, 8·15광복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가 관보를 다시 창간하였다. 정부수립 후의 관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공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정부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보실·공보처·공보부가 발행하였으나, 1968년 7월 말부터 총무처 발행으로 되었으며, 1969년 2월 1일부터 체재를 바꾸어 ①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②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③ 비치용 관보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발행자도 대한민국 정부로 격상시켰다. 정부수립 직후 관보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나 1949년 이후에는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고, 6.25전쟁 중에는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관보의 호외가 자주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호외의 발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 이후는 호외의 발행이 줄어 1979년부터는 호외 발행이 없었다. 관보는 그 체제가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구성 체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므로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창간 이후 1963년에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부터는 제호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의정부는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국 이듬해인 1393년 중추원의 군무(軍務)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넘기게 됨에 따라 중추원이 허구화(虛構化)됨으로써 도평의사사의 재추(宰樞)는 군무를 알지 못하게 되어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칭하여 정무(政務)와 군무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또 무관(武官)은 정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주로 문하부와 삼사 문관의 합의체가 되는 한편 따로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여 중추원의 도승지(都承旨) 이하 승지(承旨) 및 당후관(堂後官:뒤에 注書)을 소속하게 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겨 관제를 정비하였다. 1401년 즉위한 태종은 7월에 다시 관제를 개혁하여 문하부를 없애고 문하부의 좌·우정승을 의정부 좌·우정승으로, 문하부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를 의정부 시랑찬성사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참찬의정부사로, 문하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의정부 정당문학으로 개칭하여 비로소 의정부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최고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문하부의 낭사(郞舍)를 독립시켜 사간원(司諫院)을 신설하고 삼사를 사평부(司平府)로,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라 하여 개국 후 처음으로 고려의 관제에서 벗어나 의정부·육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대략 갖추었다. 그 당시 의정부의 기능은 막강하여 전곡(錢穀)을 관장하던 사평부, 병권(兵權)을 장악하던 승추원(丞樞院), 문무관의 인사임명권을 장악하던 상서사(尙瑞司)의 장관인 판사(判事)를 의정부의 좌·우정승이 겸임하였다. 1894년 7월 일본의 배후 조종하에 이루어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제도를 크게 변혁시켰는데, 전문(全文) 9장(章) 84조로 공포된 의정부 관제에 따라 의정부의 영의정, 좌·우의정을 없애는 대신 총리대신(總理大臣)·좌찬성·우찬성 각 1원(員), 도헌(都憲:司憲) 5원, 참의 5원, 주사(主事) 33원을 두게 되어 500년 동안 백관 위의 재상(宰相)으로 군림하여 오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라는 이름은 이때 사라지고 대신 생소한 총리대신이라는 재상의 이름이 등장하였다. 또한 의정부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기공국(紀功局)·기록국(記錄局)·전고국(銓考局)·관보국(官報局)·편사국(編史局)·회계국(會計局)·기로소(耆老所)를 두고, 6조를 8아문으로 개칭·개편하여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농상무(農商務) 아문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는 의정부를 내각(內閣)으로 개칭하고 좌찬성·우찬성이란 관직도 없앴다. 1896년(건양 1) 다시 내각을 의정부로 고쳐 총리대신을 없애고 의정 및 참정(參政)대신과 내부(內部)·외부(外部)·탁지부(度支部)·군부(軍部)·법부(法部)·학부(學部)·농상공부(農商工部) 등의 7부대신을 두었다가 1907년 내각체제로 환원되어 10년의 국권피탈까지 존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