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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
조선총독부관보 |
국적/시대 |
일제강점 |
재질 |
기타 |
용도기능 |
기타 |
소장기관 |
조흥금융 |
유물번호 |
930014 |
상세설명
1. 명칭 : 조선총독부관보
2. 이명칭 : 朝鮮總督府官報
3. 발행인 : 조선총독부 인쇄겸발행소
4. 제작일 : 1928년 23월 24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보(官報) 호외(號外)편으로 1928년(昭和3년) 12월 24일에 간행되었다. 내용은 은행령(銀行令)에 관계된 제령(制令) 제6호, 제7호, 제8호로 구성되어있다.
첫 장에는 소화3년 12월 24일 大正元年 제령 제5호 은행령을 明治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제령 제6호로 개정함을 공포한다고 기재되어있다. 제령 제6호 은행령은 제1조에서 제42조까지 있으며, 내용은 은행업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조항들이다.
제령 제7호는 저축은행령 明治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칙재(勅裁)를 얻어 昭和3년 12월 24일에 공포한 것으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있으며 내용은 저축은행에 관한 정의와 그에 따른 규정에 대한 조항들이다.
* 제령(制令): 일제감정기에 조선총독이 법률에 대신하여 발포한
명령
* 칙재(勅裁): 임금이 옳고 그름을 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