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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은행령을 게재한 조선총독부관보
국적/시대 일제강점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30013

상세설명

1. 명칭 : 은행령을 게재한 조선총독부관보 2. 이명칭 : 銀行令을 揭載한 朝鮮總督府官報 3. 발행인 : 조선총독부 관방총무국 인쇄소 4. 제작일 : 1912년 10월 24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보(官報)제7호로 1912년(大正元年) 10월 24일에 간행되었다. 내용은 은행령(銀行令)에 관계된 것으로 크게 칙령(勅令)과 제령(制令), 부령(府令)으로 나뉜다. 첫 장에는 明治39년 법령 제34호, 明治42년 법률 제8호 및 同年 법률 제9호를 조선, 대만 및 樺太에 시행하는 것을 재가(裁可)하여 이에 그것을 공포한다는 칙령이 기재되어있다. 그 뒤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1912년(大正元年) 10월 24일 은행령 明治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이에 제령(制令)을 공포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령 제5호 은행령은 제1조에서 23조까지 있으며, 내용은 은행업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조항들이다. 마지막으로 부령(府令)은 조선총독부 부령 제 26호 은행합시행규칙으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있으며, 주로 은행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사항들과 지켜야할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 제1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사내정의) 취임연대 1910년 10월 ~ 1916년 10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사내정의, 1852.7.12~1919.11.7)는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생으로 우타다 쇼스케(宇田多正輔)의 셋째아들로 태어났으나, 외가에 양자로 들어가 데라우치(寺內)의 성을 잇게 되었다. 1898년 초대 교육총감에 임명되었고 이어 참모본부 차장, 육군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1901년 제1차 가쓰라 다로(桂太郞) 내각의 육군상이 되어 이후 10년 동안 유임되었다. 1910년 조선에서 통감을 겸임, 이완용(李完用) 친일내각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아 헌병·경찰을 동원한 삼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였다. 국권탈취 후 초대 조선총독이 되어(1910년 10월 ~ 1916년 10월), 언론을 탄압하고 강력한 무단(武斷)식민정책을 폈다. 1916년 10월 수상이 되어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정책을 수행하였다. * 칙령(勅令): 임금이 내린 명령 * 제령(制令): 일제감정기에 조선총독이 법률에 대신하여 발포한 명령 * 부령(府令): 일제감정기에 부에서 내리던 행정 명령, 부윤(府尹) 이 그의 직권이나 법률과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자 신의 소관 내에 발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