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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인민평론 제7호
국적/시대 광복이후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도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20102

상세설명

920-102 1. 명칭 : 인민평론 제7호 2. 이명칭 : 人民評論 第7號 3. 제작처 : 인민평론사 4. 제작일 : 1947년 인민평론사(人民評論社)에서 발행한 잡지로 명칭은 인민평론(人民評論) 제7호이다. 이 유물은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회의를 기념하여 발행한 소미공위특집호(蘇美共委特輯號)로 이 회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실려 있다.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 양국 대표자 회의를 말한다. <목차> 1. 삼상결정(三相決定)은 민주독립의 유일한 노선이다/ 김형준(2) 2. 공위재개(公委再開)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송성철(4) 3. 소미공동위원회성공을 위하여/ 전민춘(6) 4. 삼상결정과 의사표시의 자유/ 이상호(10) 5. 막부삼상결정은 조선민족발전의 기초다/ 스세디흐(8) 6. 공위재개와 우익정당의 동향/ 박기선(12) 7. 북조선건설보(16) 8. 하설수집과 농민의 생활/ 김광태(14) 9. 공장패쇄반대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20) 10. 선전이야기/ 한도득(23) 11. 레닌자본주의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이레온찌에후(18) 12. 나는 소련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윤병도(25) 13. 독일비무장화 비군국화에 관한 조약초안에 대하여/ 후브스뜨 브논평(31) 14. 영국의 독일고령지대/ D.모닌(27) <미소공동위원회 美蘇共同委員會>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독립정부의 수립과정으로서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1946년 1월 1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가진 후 1946년 3월 20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제3조 2항과 3항의 조항에 따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미국측 대표로는 소장 A.V.아놀드, 소련측 대표로는 중장 T.E.스티코프이었다. 그러나 미 ·소공동위원회는 벽두부터 난관에 부닥뜨리게 되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민주주의 제정당(諸政黨)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때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는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과도기 정치로서 요구되었으나 남한의 우익정당과 사회단체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이에 소련측 대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미국측 대표는 의사표시의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모스크바삼상회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임시정부수립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으로 1946년 5월 1일 공동성명 제7호까지 발표하였으나 아무런 결실 없이 5월 6일 휴회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