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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질옥 및 전당포의 연구
국적/시대 일제강점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도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020011

상세설명

020-011 질옥 및 전당포의 연구(質屋及典當鋪之硏究) 조선금융경제총서(朝鮮金融經濟叢書) 제2집 저자 : 등호계태(藤戶計太) 발행일 : 소화(昭和)5년(1930년)3월19일 발행 발행처 : 대동학회(大東學會) 등호정(藤戶貞) 발행지 : 경성부(京城府, 서울) 인쇄소 : 동아출판인쇄사(東亞出版印刷社) 전204페이지 최초 한성은행자료실 소장 일본어인쇄본 <목차> 제등조선총독각하제자(齊藤朝鮮總督閣下題字) 아옥정무총감각하서문(兒玉政務總監閣下序文) 판곡남작각하서문(阪谷男爵閣下序文)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總說) 제2장 전질(轉質) 제3장 유질(流質) 제4장 이식(利息) 제2편 연혁 제1장 전당포의 연혁 제2장 질옥(質屋)의 연혁 제3편 경영 제1장 총설 제2장 질옥(質屋)업자의 기술 제3장 질물감정법(質物鑑定法) 제4장 질옥(質屋)의 부업(副業) 제4편 공익질옥(公益質屋) 제5편 질옥조합(質屋組合) 제6편 질옥 및 전당포 관계법규 <해제> 이 책은 조선의 금융경제에 대해 소개하는 조선금융경제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써 조선의 경제 중 담보회사와 전당포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일본어로 인쇄되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책과 대전회통 등 과거의 법률서 및 총독부의 관계법령 등을 참고로 하여, 질권(담보권)의 의미와 변화에 대하여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한 담보권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설명하고 있고, 1930년을 즈음한 조선내의 여러 담보관련 법률과 실제 운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참고사항> 전당포(典當鋪) : 전당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소. 서민금융기관의 한 가지. =전당포(典當局), 전포(典鋪) 전당(典當) : 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고, 꾸어 쓰는 일. 질옥(質屋) : 우리나라의 전당포와 같은 의미의 일본식 표기. 일본 도쿠가와 시대부터 사용되는 용어로써 흔히 16옥(一六玉), 7옥(七屋) 등등으로 사용되었다. <참고자료>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 민중서림, 1994.